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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양도세계산

신정 2006. 3. 21. 17:56
※ 서울시 및 과천시, 분당, 일산, 산본, 중동, 평촌 등 5대 신도시 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시 3년 이상 보유 및
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됩니다.

※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.
- 2005년 기준 : 주택투기지역, 3주택 이상 소유자,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
- 2006년 기준 : 주택투기지역, 2주택 이상 소유자,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
- 2007년 기준 : 모든 주택

※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, 1세대 1주택이고, 3년 이상 보유했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.
※ 세율적용
- 1가구 1주택은 보유기간, 양도차익에 따라 9~36% 양도세율 적용
- 1가구 2주택의 경우 2007년 부터 50% 단일세율로 중과부과, 단 기준시가 및 소재지에 따라 중과부과 예외
-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2005년 부터 60% 단일세율로 중과부과,
단 기준시가 및 소재지에 따라 중과 부과 예외

※ 장기보유 특별공제
- 2006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10~45% 공제 (2005년 10~30%)
- 1가구 2주택의 경우 2007년 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
-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

취득일 및 양도일, 거주기간 * 거주기간은 현재기준으로 기입해주세요
취득일
양도일
실거주 여부 예 (거주기간 : 개월) 아니오
자산등기 여부 등기 미등기
계산하려는 가격이 실거래가입니까? 아니오 (기준시가입니다)
현재 보유주택수와 양도주택 소재지  
양도주택 소재지
현재 보유주택수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
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 
취득가액 천원  
양도가액 천원
기본공제금액 천원
필요경비  
취득관련비용 취득/등록세 천원 + 중개수수료 천원 + 기타 천원
보유관련비용 수리비용 천원 + 기타 천원
양도관련비용 중개수수료 천원 + 기타 (광고료, 공증비용 등 ) 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