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서울시 및 과천시, 분당, 일산, 산본, 중동, 평촌 등 5대 신도시 지역
소재 주택의 양도시 3년 이상 보유 및
2년
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됩니다.
 ※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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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기준 : 주택투기지역, 3주택 이상 소유자,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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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기준 : 주택투기지역, 2주택 이상 소유자,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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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기준 : 모든 주택
 ※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, 1세대 1주택이고, 3년 이상 보유했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.
 ※ 세율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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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1주택은 보유기간, 양도차익에 따라 9~36% 양도세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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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2주택의 경우 2007년 부터 50% 단일세율로 중과부과, 단 기준시가 및 소재지에 따라 중과부과 예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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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2005년 부터 60% 단일세율로 중과부과,
단
기준시가 및 소재지에 따라 중과 부과 예외
 ※ 장기보유 특별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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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라 10~45% 공제 (2005년 10~3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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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2주택의 경우 2007년 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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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가구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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